인천시 강화군은 앞으로 1m 이상 흙을 쌓는 농지 성토 때는 사전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화군은 일부 토지주와 개발업자의 무분별한 성토와 단지별 별장식 농막 건축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 업무 전담팀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21915212979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